공제급여종류


Home > 공제사업 >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정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치료비의 지급범위
 
정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전액 본인부담)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 인정 내역 다운로드
 
학교폭력사고 先지원 後처리 시스템 제도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단,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 한 후 그 치료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선지원 범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지원 기간 : 30일)
치료
 「의료법」의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 는 비용

quick menu


기관소개 서식자료 법령자료 FAQ 오시는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