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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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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 |||
2012.10.23. | |||
업무개시 | |||
2013.01.01. | |||
설립목적 |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 |||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
공제회 사업 | |||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 |||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