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오프라인 제출도 가능: 우편, 방문)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⑤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⑥주민등록등본
⑦청구인 통장사본
*적정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 시 청구절차>
"자료실 / 서식자료 /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