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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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Q. 사고통지 이후의 공제 급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오프라인 제출도 가능: 우편, 방문)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③진료비 세부내역서
④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⑤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⑥주민등록등본
⑦청구인 통장사본
*적정한 요양급여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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